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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면허취소 재취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벌점이 많이 쌓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죽을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모를까 그런게 아니라면 결국은 재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취소 재취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그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취소 기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는 기본적으로 1년이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난 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시도하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것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3번 이상 적발되어 삼진아웃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2년동안 면허취소 재취득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물적 사고나 뺑소니와 같은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2년을 넘어 최대 5년까지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 자신이 이런 쪽이라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취소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정도 확인할 수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지난 후 교육을 받고 면허를 재취득 하는 과정을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면허취소 재취득을 알아봤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안전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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