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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친구들끼리 싸우는 일도 있고 반에서 싸움 잘하는 친구, 같은 학년에서 싸움 잘하는 친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친구 한 명을 괴롭히거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만큼 학교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싸우다가 정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친구들과 주먹다짐 한 경험도 있지만 일시적인 것일뿐 다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려오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얘기는 나이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믿기 힘든 경우가 많더군요

일단 학교폭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학교 내부,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폭행, 상해, 협박, 감금, 따돌림과 같은 괴롭힘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서면 사과, 학교 내부 봉사, 사회 봉사,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과의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출석 정지, 전학, 퇴학 같은 절차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가해자가 행한 폭력에 따라서 형사 처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형사 처분에는 가해자가 얼마나 심한 폭력을 가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14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을 했던 학생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른 학생의 시선, 선생님의 시선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학교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서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도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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