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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예체능쪽이나 다른 직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회사를 옮기게 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이며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직을 한 후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하고 그 사실을 증명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거나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자신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나왔거나 아무 생각없이 나왔다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실직을 한 후 자신이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전에 다니던 회사가 일처리를 얼만큼 빨리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나 고용이 끝났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림으로서 일 처리를 완료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빠르게 그 부분을 신고했다면 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회사가 계속 신고를 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 퇴사일 다음 날을 시작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일 확인하기 힘들다면 이 시기가 지난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1년이 지나버리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도 듣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설명이나 교육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외에 재취업을 하기 위한 자소서나 면접과 관련된 재취업 활동 자료를 2주마다 한 번씩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내용을 포함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업급여를 검색한 후 나오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알아봤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잘 알아보고 여러분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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