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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 및 저소득층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소득 기준을 책정합니다.

만약 중간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가정이라면 저소득층으로 판단하고 그 가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사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 생계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 및 저소득층 혜택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앞서 말한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위소득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이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득 기준을 책정하기에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이제는 2017년이 되었기 때문에 2016년과는 중위소득이 미세하게 나마 조금 다를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위의 캡처 화면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준은 돈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해야하는데 부양의무자는 수급 신청자,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위와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및 저소득층 혜택 중에서 기준을 알아보았으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이 충족 되었다면 1인, 2인, 3인 같은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9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2인, 3인으로 갈 수록 2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5인 가구의 경우 158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구에 따른 자세한 금액은 위의 캡처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조금 다른 케이스로 시설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생계 급여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준과 혜택을 알아보셨다면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 및 저소득층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기준을 파악해두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잊지말고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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