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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문 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으로 법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쯤 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하던가 연관된다면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조회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법원에 가지 않으셔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 판결문 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판결문을 누구든 열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무 조건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곧 아시게 되겠지만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네이버에서 법원을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상단의 정보에 있는 열람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참고로 현재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야만 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법원 판결문 조회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실명확인도 가능하니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하면 됩니다.

 

 

실명확인을 하고 나면 형사사건인지 민사, 행정 관련 사건인지 유형을 선택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의 공개는 형사판결서의 경우와 민사판결서의 경우가 밑의 캡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르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서 인터넷열람 절차는 3가지 단계가 있으며 밑의 캡쳐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이지만 열람서비스 이용 자격에 제한도 없고 열람서비스를 통해 열람 및 복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문 조회를 알아봤습니다.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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