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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거나 예체능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직장인이 되어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입사한 후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오랜 시간 일하면 그 퇴직금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하면서 받는 것이지만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거나 너무 지쳐있는 상태여서 회사를 그만두려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잊고 사는 직장인이 더 많겠지만 사람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한 번쯤 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시기가 평생 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돈이 필요해지고 그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겠다고 퇴직을 할 수는 없으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만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유는 자신의 집이 없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있으며 6개월 이상의 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때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중간정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자연스럽게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분들이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이 피해에 관한 것은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로 나뉘게 됩니다.
이 피해의 내용이 적합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