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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하나씩 알아봐요

*@&$@*%($@*%@#/+ 2017. 9. 21. 21:10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증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효과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돈과 관련된 일로 공증을 다루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증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지식이 요구되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어렵거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증을 받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보이는 법무법인이나 가까운 법원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모든 법무법인에서 공증 작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셔도 되고 해당 법무법인에 공증이라는 내용이 적혀있거나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공증 받는법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준비물도 간단하게 알려드릴텐데요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이라면 위임인의 인감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공증할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증에서도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뉘게 되는데 공정증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률행위, 권리에 대한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효력이 강합니다.

반면에 사서증서는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사실을 확인해주는 역할로 일반 계약서와 문서는 보통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증을 작성하고 나면 유효기간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통 같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동행을 거부한다면 인감이 찍혀있는 차용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미리 전화를 통해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증 받는법을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하려는 공증이라면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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