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놀라울껄

상속포기 절차 간단하게 알아봐요

*@&$@*%($@*%@#/+ 2017. 5. 16. 22:40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받는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상속포기라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재벌 사이에서 재산을 두고 싸움을 하다가 싸움에 진 쪽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다른 이유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겠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재산상의 권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떠안게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신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인정해주면 상속포기 절차는 완료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순서의 상속포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형제나 자매와 같이 후순위 상속자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후순위 상속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가족과 먼저 대화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후순위 상속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상속순서는 배우자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 손자녀이고 그 뒤로 사망하신 분의 형제나 자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촌, 4촌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스스로 알아보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보다 여러 문제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more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