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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울껄

세관신고 금액 하나씩 알아봐요

*@&$@*%($@*%@#/+ 2017. 10. 9. 17: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관신고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정말 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바빠서 해외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가족과 국내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동안 자신이 사고 싶었던 물품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여러 가지 선물을 사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관신고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여러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한 사람에게 정해진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면세한도는 USD 600이며 한국 돈으로 약 67~68만원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해외에서 구매한 가격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금액이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신고 금액은 앞서 말한 USD 600을 초과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셨다면 면세한도인 600을 제외한 400을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신고하신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셔야합니다.

즉, 면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 영수증을 챙겨두셨다면 영수증을 기준으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셨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존 세금에 가산세가 40%까지 부과되므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성분들의 경우 비싼 명품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구입한 금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 30%를 추가적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매할 물품이 있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에 들어가셔서 예상세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관신고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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