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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직장인이 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될텐데요

정말 좋은 직장이어서 근로시간도 적당하고 복지도 좋고 월급도 잘 받으면 좋겠지만 이런 직장은 일명 꿈의 직장이며 아주 소수의 사람만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즉,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일주일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 역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을 때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친구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의 경우 연장 근로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 근로와 관련된 내용은 당사자와 합의를 했을 때 일주일동안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주 5일로 생각하면 3일은 2시간씩, 2일은 3시간씩 일하거나 5일 중 4일동안 3시간씩 추가로 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기본이 되는 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까지가 최대 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 일했을 때가 기존 근무시간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연장근무를 하셨다면 초과수당이라는 것을 회사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이 초과 수당은 자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초과수당을 받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80% 이상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셨다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많은 근로 환경이 열악한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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