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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권고사직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는 것이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이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기에 느낌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권고사직 역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에도 당연히 사유라는 것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는 보기 쉽지 않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해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해야하며 근로자에게 충분히 그 이유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게다가 30일 전에 알려줘야하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0일간의 급여를 줘야만 합니다.
일단 권고사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근로자가 했거나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응을 계속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무자의 근무태만 역시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가 경영난으로 힘든 시기라서 권고사직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30일 동안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제가 알기로 해고 역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도 권고사직에 동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권고사직이었지만 이미 회사에서 나가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더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눈 앞이 깜깜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권고사직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다들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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